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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손해배상액 계산법’ 노동자에 유리하게 변경

대법, ‘산재 손해배상액 계산법’ 노동자에 유리하게 변경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24 16:20
업데이트 2022-03-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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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자 부담분을 근로복지공단이 나누도록 판례 변경

일정 부분 본인 책임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지급받은 산재 보험금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책임 비율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보다 노동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배상 금액을 계산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한 보험급여액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전기통신설비 노동자인 A씨는 2017년 5월 광케이블 철거를 위해 전봇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전봇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공단은 이를 산재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A씨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연금 등 보험금 약 2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그 뒤 공단은 전봇대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전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산재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먼저 뺄까, 노동자 책임분을 먼저 뺄까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계산법이었다. 2심 재판부는 노동자 측 책임이 30%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금액에서 노동자 측 과실 비율만큼을 먼저 제한뒤 나머지에서 보험금을 빼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구상권을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 금액에서 보험금을 먼저 빼고 그 나머지를 노동자측 과실 비율만큼 계산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다.
가령 노동자가 산재로 1000만원 피해를 입고 공단에서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을 경우 기존 방식을 적용하면 1000만원에서 노동자 책임분 300만원을 먼저 빼야 한다. 그러면 이미 받은 800만원보다 적은 700만원만 남기 때문에 노동자는 가해 회사에 손배를 요구할 수 없었다. 대신 공단이 7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가졌다.

산재 피해자 부담을 공단이 나눠진 방식
이날 바뀐 판례에 따라 계산하면 노동자는 1000만원에서 보험금 800만원을 뺀 나머지 200만원 중 30%만 책임이 있다. 나머지 14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560만원만 구상권을 가진다. 판례 변경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커지고 대신 공단이 피해자들의 부담을 나눠지는 형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 급여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관점에 치중했던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르는 것이 법질서 내 통일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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