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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슈퍼카 타고, 위장 이혼까지… 국세청, 고액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세금 안 내고 슈퍼카 타고, 위장 이혼까지… 국세청, 고액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24 17:50
업데이트 2022-03-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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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국세청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A법인 사주 일가는 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뒤 법인 명의로 수입 명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고 고급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자자 B씨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더구나 B씨는 아무런 근로 소득 없이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이었던 것이다. 사채업자 C씨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 소득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의 부동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적발된 고액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추적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사례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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