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한 기회 박탈하고 지원자들 좌절하게 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인사과장 전 씨도 “‘윗선’의 뜻으로 알고 받은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하게 한 것을 인정한다”며 “대가로 받은 건 없지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다. 불합격한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