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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의 종교생활 후 입영거부…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9년 만의 종교생활 후 입영거부…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3-27 10:43
업데이트 2022-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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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생활을 시작하고,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육군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9살 때부터 가족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는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입영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종교 생활을 재개하기 전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과 신념에 반해 웹하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병역법이 규정한 대체복무에 적극 응하겠다고 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입영을 거부한 당시 침례를 받기 전이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지도 않은 때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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