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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무죄’지만 해고는 ‘적법’, 왜?

아동학대는 ‘무죄’지만 해고는 ‘적법’, 왜?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27 14:09
업데이트 2022-03-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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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보육교사, 해고는 적절 판단
재판부 “부모 옆에서는 감히 못할 행위”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어린이집의 해고 조치는 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가 성립하진 않았다고 해도 보육교사직에서 해고될 만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B씨의 사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여기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중앙·지방노동위는 모두 B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이듬해 B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고의로 학대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피해 아동 신체·정신 건강 발달이 저해될 정도의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A씨가 낸 행정소송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1·2심 무죄 판결과 별개로 B씨의 행위는 어린이집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만약 위 원아들의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B씨가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원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보육교사의 의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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