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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근로시간 연장 제외? 인권위 “개인마다 노화 정도 달라”

나이 많다고 근로시간 연장 제외? 인권위 “개인마다 노화 정도 달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27 16:29
업데이트 2022-03-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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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이유로 근로 차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연장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 대형 슈퍼마켓 점장에게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의 사업본부장에게는 영업점 점장들에게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 곳에서 일하는 A씨는 동료 직원 1명이 그만두자 슈퍼 측이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업체 측은 “8시간 내내 서서 근무해야 하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체력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태도, 건강 상태 파악이 어려워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사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 지급은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마다 노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측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슈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시간 연장은 불이익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 연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봤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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