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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층간소음, 완공 후 더 까다롭게 측정해 잡는다

사람 잡는 층간소음, 완공 후 더 까다롭게 측정해 잡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27 17:50
업데이트 2022-03-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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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후확인제 8월 시행

사업자, 바닥 성능검사 실시·제출
미달 땐 보완 시공·손해배상 권고
경량 충격음 기준 58→49㏈ 강화
2.5㎏ 공 낙하하는 새 방식도 도입
“체감 소음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소음 기준도 49㏈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칙·기준 개정은 지난달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웃 간 살인 등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현재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는 시공 전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서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으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해 줘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인정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시험 성적대로 잘 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합격을 받았더라도 준공 뒤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량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뱅머신 충격음은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층간소음 분쟁에서 많이 드러나는 소음이다. 또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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