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강다리 속도 제한 시속 60㎞로 완화

한강다리 속도 제한 시속 60㎞로 완화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27 20:28
업데이트 2022-03-28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남대교·도림천고가 등 20곳
보행자 접근 어려운 구간 선정

서울 한강다리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의 총연장 26.9㎞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한강교량 가운데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새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에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된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이 정책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약 90%는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심현희 기자
2022-03-28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