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가 시청 감사실에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하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23차례나 보냈다. A씨는 또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며 따지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