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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산에 철퇴…국토부, 등록말소 요청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산에 철퇴…국토부, 등록말소 요청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28 10:42
업데이트 2022-03-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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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가장 중한 처분’ 요청
하청사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확정까지 ‘산넘어산’…현산, 소송 대비
국토부, 부실시공 무관용 방안 발표
중대 손괴로 노동자 5명 사망시 퇴출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를 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잃게 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정부가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원청사인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탓에 주요 부분이 크게 손괴돼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때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아이파크 원·하청 건설사가 무단 구조 변경을 하고, 동바리(가설 지지 기둥)를 너무 일찍 철거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고 결론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광주 서구청에 현산과 같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사전 차단했어야 할 감리자인 건축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다.

●반복적 사고에 강한 패널티…현산은 소송전 벌써 대비

현산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은 예고돼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산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면서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었다.

등록말소는 토목건축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 등록말소된 사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건설업면호 취소 처분)이다. 이 건설사는 1994년 붕괴한 성수대교의 시공사였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해당 기간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의 사업 수주도 하지 못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도 붕괴사고를 냈기에 이를 더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9위(시공능력평가 기준)인 현산이라도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손실을 버텨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은 보통 사법부 판결을 보고 수위를 결정한다”면서 “이 때문에 1년씩 걸리는 일도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안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원청사인 현산에 대한 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또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된다고 해도 현산이 이에 불복해 법정으로 갈 수도 있다. 실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현산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송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병규 현산 대표는 지난 1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부실 시공 탓 사망 땐 손해배상 책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

국토부는 ‘제2의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막기 위해 부실 시공 무관용 방안도 이날 함께 내놨다. 우선 불법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실 시공 탓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원·투 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업체는 바로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5년간 부실시공이 2차례 적발되면 등록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 도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짧은 시간 내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시공 탓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한다.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는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 때 엄격한 패널티를 주고,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이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공 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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