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보호 위한 예방 조치사항 공표
코발트망간니켈 산화물 등 발암성, 급성독성 등 확인
“사업주는 안전보건자료 사업장에 게시해야”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 산화물, 프로필-1, 3-사이클로펜타디엔 등에서 발암성과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또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 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