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20대 미혼 여성에게 금품을 뜯어냈다가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폭언까지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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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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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2020년 9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20대 여성 B씨와 말을 트기 시작한 뒤 며칠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과장”이라고 속이고 “우리 사귀자. 상처 주지 않겠다” 등의 말로 B씨를 꼬드긴 뒤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 등 메시지를 보내 기프티콘 등 금품을 받아냈다. B씨가 잘 응해주자 점차 대범해져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해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11월까지 26 차례에 걸쳐 B씨한테서 뜯어낸 금품은 모두 1100만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A씨가 아내와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회사 과장도 아니고, B씨와 연애할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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