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내 외국인근로자 13만여명 취업기간 연장

국내 외국인근로자 13만여명 취업기간 연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8 14:47
업데이트 2022-03-28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영향 중소기업, 농어촌 인력난 가중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어려워져
일반 근로자 7만여명, 방문취업 동포 5만여명
“신청없이 정부가 일괄적 연장”

이미지 확대
정부가 농번기 등을 앞두고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정부가 농번기 등을 앞두고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기간에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13만 2000여명이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연장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7만 7000여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연장조치 대상이 5만 5000여명에 이르는 방문취업 동포는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적인 취업이 확인되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활동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한다.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4월 13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근로자에게만 50일을 더 연장해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