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일선 경찰서장 A(총경)씨가 동승한 관용차량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탑승한 차량이 단속된 곳은 끼어들기가 잦은 구역으로 알려졌다. 당시 끼어들기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단속 사실을 통지받은 뒤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단속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정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2022-03-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