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고 465%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 실형

최고 465%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29 11:14
업데이트 2022-03-29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최고 465%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30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 울산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97∼465% 이자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지역 유흥가 일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리며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