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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시신훼손·방화에도 유기징역, ‘분노조절 장애·알코올 남용’ 덕에 감형

살인·시신훼손·방화에도 유기징역, ‘분노조절 장애·알코올 남용’ 덕에 감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29 13:17
업데이트 2022-03-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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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에 1심은 무기징역
2심서 35년형으로 감형, 대법 확정

대법원
대법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분노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형을 줄였고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문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체를 절단하고 이를 수차례 동안 집 근처 공터와 배수로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잔혹한 ‘사이코패스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장소의 혈흔 등을 근거로 볼 때 살인 혐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태도나 심리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도 찾아볼 수 없고 수차례 반성문을 써내고는 있지만 죄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와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를 이를 일부 받아들여 3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 폭발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알코올 남용·의존 등 정서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살인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봤다. 또 재판부는 과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은 유기징역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형을 확정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것도 2015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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