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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금값”에 바다마다 불법 어업…민물장어 값도 오르나

“실뱀장어 금값”에 바다마다 불법 어업…민물장어 값도 오르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29 13:33
업데이트 2022-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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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어떤 배가 실뱀장어를 잡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 순찰팀이 대천방조제 인근 바다에 도착해보니 무허가 60대 어민이 모기장 같은 그물로 실뱀장어를 한창 잡고 있었다. 인근에서 80대 어민도 정신없이 잡아들이고 있었다. 해경은 두 무허가 어민을 검거하고, 이들이 잡은 실뱀장어를 바다에 곧바로 방류조치했다.
한 어선이 충남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고 있다. 충남도 제공
한 어선이 충남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고 있다. 충남도 제공
민물장어 새끼인 실뱀장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불법 어업이 판을 치고 있다.

29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건에 그쳤던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이날만 두 건이 적발됐다. 다음달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실뱀장어 어업인의 요청이 빗발친다”고 전했다.

남획과 해양환경변화로 값이 두 배 넘게 폭등한 게 원인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마리당 1800~2000원 하던 것이 올들어 5000원까지 치솟았다”며 “코로나19로 항공·선박 운송이 힘든 데다 실뱀장어가 경유해역 국가인 홍콩, 대만, 중국, 일본에서도 잘 안 잡혀 ‘종묘전쟁’을 벌이듯 다른 나라로 수출을 꺼려 국내 수입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무허가 조업을 하면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하루 수입이 수백만원도 가능해 불법 어업이 판치는 것이다.

불법 어업은 매년 2월 남해안을 거쳐 3월 서해안 강하구로 올라올 때 극성을 부린다. 충남에서 2019년 24건, 2020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13건이 적발됐다. 충남은 서천 금강하구둑, 서산AB지구, 아산만 입구인 당진 앞바다 등 기수역(바다와 닿은 강 하구)에 모두 116건의 실뱀장어 안강망 허가가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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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갯벌에 실뱀장어 잡이용 불법 그물이 처져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서해안 갯벌에 실뱀장어 잡이용 불법 그물이 처져 있다. 충남도 제공
실뱀장어는 ‘연어’와 반대로 어미가 바다에서 산란하면 강으로 돌아와 산다. 어미 장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괌 옆 마리아나 해구(깊이 1만 1034m)까지 3000㎞를 헤엄 쳐 가 수심 200~300m 안팎의 해저산맥에 산란한다. 김신권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어미가 6개월 간 아무 것도 안 먹고 마리아나까지 가 산란하면, 알에서 깬 새끼가 180~250일 자라며 한국에 도착할 때 무게 0.2g, 길이 6~7㎝의 실뱀장어가 된다”며 “이를 잡아 양식장에서 1년 반~2년 키워 판매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예전에 출하하던 장어보다 두 배쯤 커질 때까지 최대한 몸무게를 불려 시중에 판매할 만큼 실뱀장어가 귀해졌다”고 했다.

충남도도 해경과 함께 ‘실뱀장어 금값’으로 급증이 뻔한 불법 어업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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