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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LPG 공급업체에 일관된 조건 적용해야

군부대 LPG 공급업체에 일관된 조건 적용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9 15:06
업데이트 2022-03-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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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업체따라 달리 공급계약한 군부대에 시정 권고
철거 위기 전통사찰, 잘돗된 지적선 바로잡아 보존해야
사찰건물 철거명령 취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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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원 정도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한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군부대로부터 LPG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한 공급업체에 대해 설비 인수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원 원주 소재 A부대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부대는 LPG 공급계약 공모가 유찰되자 B업체와 수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특수계약 조건에 따라 이전 공급업체의 충전탱크와 공급 설비를 계약규모 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인수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뒤 A부대가 C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는 공급설비 인수 대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특수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업체는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대가 특수계약조건을 공급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B업체의 피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LPG 공급과 관련한 특수계약조건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상급 부대에 의견표명을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통사찰의 대웅전 한가운데로 지적선이 설정돼 있을때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사찰 건물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지적선을 바로 잡아 사찰을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 전통사찰의 주요 건물 한가운데로 설정된 지적선 바깥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898년에 창립된 사찰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종교시설로 이용됐고, 이후 여러차례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보존, 관리됐으며 지적선을 변경하더라도 소유권 분쟁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사찰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취소하고 지적선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 사찰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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