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이 변화된 점이 없다”며 “이런 사정과 여러 양형 요소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3)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