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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여달라”…남자 아이들 성착취에 체액까지 먹인 최찬욱

“형량 줄여달라”…남자 아이들 성착취에 체액까지 먹인 최찬욱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30 14:29
업데이트 2022-03-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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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남학생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한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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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의 변호인은 30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심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최씨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으로 찍은 등 성착취 사진·영상물 6954개를 제작해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최씨는 또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최씨가 인터넷에서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이자 전국 남자 초·중생이 걸려들었다.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최씨는 이들을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인 동작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자 아이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면서 “일부 아이들은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나에게 상황극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한 반면 남자 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 감사하다”고 한 ‘박사방’의 조주빈처럼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발언해 공분을 일으켰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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