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울산 중구의 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뒷좌석의 지인을 버려둔 채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A씨의 지인은 이 사고로 가슴 등을 다쳐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이 파손돼 4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에도 비슷한 교통사고를 내는 등 9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잠적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