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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수사 관계자 추가 조사” 권고

인권위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수사 관계자 추가 조사” 권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31 12:23
업데이트 2022-03-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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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따른 생명권 침해 근절 권고
전 군대 내 성폭행·성희롱 예방책 마련
시민단체 “인수위도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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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영정 앞에서
친구의 영정 앞에서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1.6.8/뉴스1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 내용을 보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또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소 전까지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8월 유족 측으로부터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군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육해공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조사 대상을 해군에서 육공군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특검 도입과 함께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마련한 대책들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위 권고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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