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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약사면허 빌리고 유효기한 지난 약품 보관 39곳 적발

경기특사경. 약사면허 빌리고 유효기한 지난 약품 보관 39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31 13:12
업데이트 2022-03-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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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약사를 채용하지 않고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8일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도매상 3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 등이다.

화성의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의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상자를 보관했고, 안산의 C의약품 도매상도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의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함께 보관했다가 단속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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