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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언 송지용 전북도의장 정치생명 끝나나

갑질·폭언 송지용 전북도의장 정치생명 끝나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31 13:31
업데이트 2022-03-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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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송 의장 징계하고 위자료 지급 권고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침해하고 품위 손상
민주당 검증 항목 괴롭힘,갑질에 딱 걸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이례적으로 무거운 결정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송 의장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전북 완주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나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 항목에 ‘직장내 괴롭힘·갑질’이 신설돼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인권위는 이날 송 의장의 당시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송 의장은 진정인인 김 전 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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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송 의장이 장례식장 의전을 문제 삼아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갑질을 해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진정을 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송 의장은 김 처장이 의전상 실수를 사과하고자 의장실을 찾았으나 10여 분 간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장은 “김처장이 약속도 없이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어, 김 처장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김 전 처장은 “우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준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사항이 왜곡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송 의장의 비인격적인 폭언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데 이어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요양 중이다.

이에대해 송 의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 의장은 “인권위가 김인태 사무처장의 입장을 수용해 결정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며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송 의장의 갑질·폭언 사건은 공무원노조가 집단반발하고 나서는 등 공분을 사 전북지역 정·관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전임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데 이어 송 의장 마저 물의를 빚어 도의회 의장의 품격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을 공천해 준 민주당에도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의장은 갑질·폭언 사건이 보도(서울신문 2021년 11월 23일자)되자 이를 전면 부인했다가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촉구하자 뒤늦게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송 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에 공직후보자검증을 신청해 적격 통보를 받았으나 향후 공천관리위원회 2차 검증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노조 관계자는 “민주당이 개혁공천의 기준으로 직장내 괴롭힘·갑질 항목을 신설한 만큼 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송 의장에 대해 어떤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겠다”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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