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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유죄 확정(종합)

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유죄 확정(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3-31 14:39
업데이트 2022-03-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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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직 시절 업계에서 금품 받은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 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 DB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강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은 12월쯤 돌연 중단됐다. 이후 그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이에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씨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구속수사까지 시도한 끝에 당시 감찰의 총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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