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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불가능 한데 ‘시장되고 난 뒤 의원직 사퇴’-홍준표

법으로 불가능 한데 ‘시장되고 난 뒤 의원직 사퇴’-홍준표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3-31 14:49
업데이트 2022-03-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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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에 도전하는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DB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DB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시장이 되고 난 뒤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에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홍 의원은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페널티 적용은 명백히 부당하다. 수긍은 못 하지만 수용을 안 하면 출마를 못 하기에 수용한다”며 “수긍은 인정하는 거지만 수용은 인정은 못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시작도 하기 전이다”면서 “차기 대선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대구 시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의 선의의 경쟁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새 정부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치에서 비켜나서 체인지 대구를 통해 다시 대구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대구의 쇠락과 쇠퇴를 방치할 수 없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구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래 대구 3대 구상으로 ▲대구 리빌딩으로 미래 번영의 토대 구축 ▲대구 대전환으로 시정 혁신과 주민 번영 ▲글로벌 대구를 통한 세계로 열린 도시 등을 제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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