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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문신 시술’ 헌재 결정에 “시대 뒤쳐졌다” 비판…합법화 투쟁 예고

‘의사만 문신 시술’ 헌재 결정에 “시대 뒤쳐졌다” 비판…합법화 투쟁 예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31 16:33
업데이트 2022-03-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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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 이어진 ‘타투는 의료행위’ 대법 판례
헌재도 같은 기조…“의료인 문신 시술 안정적”
타투이스트들 “문신은 예술행위…투쟁은 계속”

대한문신사중앙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헌재를 비판하고 있다. 2022.3.31. 연합뉴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헌재를 비판하고 있다. 2022.3.31.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1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타투이스트들이 “시대에 뒤처진 결정”이라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 지회장은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30년 전 대법원 판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면서 “사법기관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타투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타투 시술 행위가 “진피(표피 아래 두꺼운 세포층)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 형사 처벌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왼쪽 첫 번째) 지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헌재를 비판하고 있다. 2022.3.31. 연합뉴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왼쪽 첫 번째) 지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헌재를 비판하고 있다. 2022.3.31. 연합뉴스
헌재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심판 대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행위”라면서 “의료인에게 타투 시술을 가르쳐도 타투이스트와 같은 예술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타투(반영구화장 포함)를 시술하는 사람은 최소 약 35만명.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최소 약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2.3.31. 오세진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2.3.31. 오세진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을 초래한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5월 3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문신사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타투이스트의 자격 및 위생관리 체계를 규정한 여러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권고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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