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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술 후 고열’ 환자 사망한 성형외과, 체온 측정 안 한 정황

[단독] ‘수술 후 고열’ 환자 사망한 성형외과, 체온 측정 안 한 정황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31 17:13
업데이트 2022-03-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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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의료진이 수술 중 환자의 체온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환자에게 열이 발생하면 우선 열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 국과수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악성고열증’으로 추정했다.

악성고열증은 흡입용 전신마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사과다 반응을 가리키는 말로 고열과 근육 강직 등이 주요 특징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이라 악성고열증이 의심될 때 마취제 투여와 수술을 중단하고 체온 하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은 지난해 3월 4일 피해자를 전신마취한 후 턱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 수술 종료 후 피해자의 체온이 41도까지 오르고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마취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 종료 후 환자한테 고열과 턱관절 근육 강직이 발생하고 심장 박동 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 ‘악성고열증’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는 경찰에 “그전까지 악성고열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환자 응급상황 때 흉부 압박과 같은 응급처치에만 전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또 “악성고열증이 체온 변화 관찰이 중요한 질병이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수술 중에 체온을 수시로 관찰하지 못한 점은 맞다”고 했다.

C씨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환자 상태는 마취의가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집도의는 수술에 전념하고 있었다”면서 “환자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며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는 6월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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