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족 만나 통보..급여 정년까지 소급해 지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 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한다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해 1962년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그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친 시민들을 치료했다. 이 일로 안 치안감은 그해 5월 26일 직위해제됐으며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6월 2일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청은 2017년 안 치안감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하고 2017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안 치안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급여 미지급 기간은 계급정년이 아닌 당시 61세였던 연령정년으로 보고 고인이 사망한 1988년 10월 10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소급해 지급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서울신문DB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해 1962년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그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친 시민들을 치료했다. 이 일로 안 치안감은 그해 5월 26일 직위해제됐으며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6월 2일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청은 2017년 안 치안감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하고 2017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안 치안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고 안병하 치안감.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