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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5·18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31 18:58
업데이트 2022-03-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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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족 만나 통보..급여 정년까지 소급해 지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서울신문DB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서울신문DB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 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한다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해 1962년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그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친 시민들을 치료했다. 이 일로 안 치안감은 그해 5월 26일 직위해제됐으며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6월 2일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청은 2017년 안 치안감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하고 2017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안 치안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고 안병하 치안감.
고 안병하 치안감.
급여 미지급 기간은 계급정년이 아닌 당시 61세였던 연령정년으로 보고 고인이 사망한 1988년 10월 10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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