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300만원씩 뇌물 요구
당사자 거부로 받지는 못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A경감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경감은 올해 초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경장과 C경장 등 2명을 상대로 “내가 이번 네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이튿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경장과 C경장은 A경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A경감이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이 이들 두 사람의 승진 인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1월 28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경감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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