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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직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직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4-03 13:44
업데이트 2022-04-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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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서류와 면접에 합격한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 직장에 입사했는데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계약서를 써야 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 연봉 3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 삭감을 요구받았다.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절하자 이면계약을 해서 연봉을 맞춰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한 채용 사기와 차별, 계약 위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공정채용법)은 이를 근절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일 “윤 당선인의 ‘채용 비리 근절’ 공약,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는 좋은 공약”으로 평가하면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공정채용법’을 피해 갈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노동자는 29%였다. 비상용직, 5인 미만 사업장, 월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에는 5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채용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부당한 행위들이 법망을 피해 자행돼 온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불공정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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