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대학생 A(2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를 눈치챈 B씨는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