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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관련 ‘동료 교수 명예훼손’ 진중권 불기소

표창장 위조 관련 ‘동료 교수 명예훼손’ 진중권 불기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4-04 11:38
업데이트 2022-04-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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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DB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였던 장경욱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진 전 교수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2020년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위조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칭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보냈고 마포서는 지난해 9월 초 고소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SNS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경심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 K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이라고 쓴 대목과 그해 2월 언론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소 사건은 지난해 11월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장 교수와 진 전 교수, 참고인을 조사하고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한 뒤 진 전 교수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2012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근무했던 진 전 교수는 2019년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잇따라 비판하면서 장 교수와도 설전을 벌였다. 진 전 교수는 그해 말 사직했으나 장 교수는 현재 교양학부에 소속돼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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