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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사 법안 발의 반대…OECD 수준 심리서비스법 제정 촉구”

(사)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사 법안 발의 반대…OECD 수준 심리서비스법 제정 촉구”

입력 2022-04-04 11:44
업데이트 2022-04-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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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는 4일 ‘심리상담사 법안 발의 반대 및 OECD 수준의 심리서비스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심리학회가 주최하고, 주요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다.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한국침례신학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발의안은 OECD 수준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교육이나 수련이 없이도 심리상담사라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겠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규모 10위권 내 속하는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심리사가 법제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전문심리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미 한국임상심리학회장(연세대)이 발의된 법안의 자격대로라면 ‘심리’나 ‘상담’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현장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나 학부 졸업 정도로 심리상담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최기홍 한국심리학회 대외이사(고려대)는 국제조사에서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관리가 시행된다는 현황을 강조했다. 

최진영 한국심리학회 차기회장(서울대)은 시급한 자살률 감소 및 출산율 향상 등 국민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과학적 원리에 의한 전문 심리서비스의 보급이 절실한데,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려면 OECD수준의 교육과 실무수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장 참여 교수들과 학생들도 이구동성으로 인력의 수준이 서비스의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심리학과장 회의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는 “금번 발의된 법령만으로는 전문성이 보장된 심리상담은 불가하며, 부적격 전공자도 국가자격을 표방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시급히 OECD수준의 심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한국심리학회는 제대로 된 심리상담의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께 현황을 알리고, 정부 및 입법부와 협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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