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13곳에서 휴대전화,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102 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은 모두 5200만원에 이른다.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짜리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을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13곳에서 휴대전화,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102 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은 모두 5200만원에 이른다.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짜리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을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중부경찰서 등 대전 6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