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규정 명문화…‘갑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규정 명문화…‘갑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05 15:57
업데이트 2022-04-05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갑질, 학폭, 불법녹음·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인격권 침해’손배청구 길 열려
법인도 인격권 침해 인정…“엄격 해석, 기준 구체화 필요”지적도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직원 A씨는 입사한 뒤 사장 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 사장 부인은 “야, 너 회사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냐”,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는 처음이다”, “일을 병X같이 한다”며 A씨에게 매일같이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주말에도 불러내 일을 시키고 야근을 강요하는 등 정도가 심해지자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했다.
민법상 ‘인격권’ 도입한다…미성년자 ‘빚대물림’도 차단
민법상 ‘인격권’ 도입한다…미성년자 ‘빚대물림’도 차단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5 연합뉴스
A씨처럼 직장 내 갑질을 당한 경우 앞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판례 등을 통해 일부만 인정됐던 ‘인격권’을 아예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갑질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녹음·촬영,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과 인격권의 침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만 명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당사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편집된 영상 등도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이 완료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분야의 인격권 침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체 수단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은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기업을 상대로 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 등을 광범위하게 ‘법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병욱 변호사는 “인격권이 명문화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당하는 인격 침해에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인의 인격권은 아무래도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상속포기 등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와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영문도 모른 채 빚을 대물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태권·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