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10대 남녀 고교생 2명도 영장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과 C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네 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 권선구 집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A씨 집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씨의 가족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인 지난 4일 오전 1시 10분쯤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에 상처가 다수 남아 것으로 미뤄 E씨가 수일간에 걸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E씨가 A씨 집에 갔던 것으로 보고 수사한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낸 뒤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E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 뒤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