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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괴리 탁상행정으로 권리 침해 안돼

현장 괴리 탁상행정으로 권리 침해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6 13:34
업데이트 2022-04-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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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원기능 상실되면 해당 토지도 제외 바람직
중앙행심위, 무허가 건물 소유자 아닌데 변상금 부과는 잘못
“현장여건 변하면 불합리한 부분 신속 수정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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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원구역의 일부 토지가 도로 신설로 인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공원구역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 구역내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배제해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원구역 인근에서 2013년부터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공원구역내 일부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다. 이후 2020년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진출입로가 공원구역에 편입돼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빼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자동차 수리점이 공원구역 지정 이후 건축됐고 시민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의 진출입로가 막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면적이 미미해 공원조성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 해당 공간을 공원구역에서 배제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설행정은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현장여건이 변하면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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