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060 퇴직자, 경력형 일자리 지원

5060 퇴직자, 경력형 일자리 지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6 14:48
업데이트 2022-04-06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50~69세 미취업자 대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 제공 계획”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벽에 붙은 구인정보를 보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벽에 붙은 구인정보를 보고 있다.
뉴스1
50~69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다. 전문자격이나 일정 경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한 5060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매칭해 제공하고 민간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해 12월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참여 분야는 경영전략과 인사노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에 이른다.

예를 들면 마케팅과 회계 분야 경력자는 지역내 사회적 기업 등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 채용자는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시스템을 점검·관리하는 업무에 참여한다. 바이오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지역내 바이오 전문가를 채용해 지역대표산업인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 자문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5060퇴직자는 본인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에서 확인해 해당 자치단체와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