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729일 만에 무혐의 결정
이정수 지검장, 부장검사회의 열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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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6일 채널A 사건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 부원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의혹제기 후 729일 만이다.
제보자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또 관련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도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부원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며 수사팀도 10여 차례 무혐의 취지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팀과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8명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반대 논리를 펼치는 ‘레드팀’까지 지정해 논의한 결과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쪽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동의없이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의견도 전날 대검 디지털포렌식 부서에서 받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정진우 1차장검사와 만나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다음 검찰 인사에서 중용될듯
피의자 신분을 벗은 한 부원장은 5~8월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결과없이 끝나면서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3차장검사 등으로 보좌하며 신뢰를 받았다.
한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6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아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