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앉을 생각하니 비참..따라 죽으려 했다”
법무부, ‘비속살해 가중처벌’ 인수위 보고..국회서 논의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살인 혐의로 구속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여성은 범행 이틀 만에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우울증 자료사진. 포토리아 제공
지난 7일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여성 A(40)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집까지 압류되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한 상태로 남편의 월급으로 자녀를 양육해 오고 있었지만 1억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며 이자 연체로 집까지 압류당한 상황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한 압박감을 받았으며 남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을 생각을 하니 비참해 아이들을 살해한 뒤 따라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7일 오후 4시 40분쯤 남편과 함께 금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망한 두 아들에 대해서도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녀 살해에 대해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배우자나 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일반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속 살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안을 보고했으며, 국회 계류중인 형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