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20대. 유튜브 캡처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추혜윤)는 8일 A(26)씨를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못 내리게 하자 격분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 공개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고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A씨는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송치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