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착수”

[속보]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착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4-08 18:18
업데이트 2022-04-08 18: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 전달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0년 수시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수시 전형인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입학한 뒤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대 처분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