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생아 젖병 물리고 방치한 산부인과 간호사 등 기소

신생아 젖병 물리고 방치한 산부인과 간호사 등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08 19:22
업데이트 2022-04-08 19: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하는 등 이른바 ‘셀프수유’를 한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 그리고 원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간호인력 3명은 2020년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는 이들 간호인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2020년 9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셀프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했다”며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