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주의 의무 소홀, 눈에 이물감 등 일상생활 지장” 인정해 30만원 선고
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고 있던 A씨는 길 건너편에 피자집이 보이자 무심코 손을 뻗어 그곳을 가리켰다. 그 순간 A씨 손가락이 옆을 지나던 B(29)씨의 눈을 찔렀다. B씨는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고, B씨의 각막 찰과상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눈에 이물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