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멘토링 수업을 맡았던 10대 청소년에게 막말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다 같은 해 9월 B양 어머니와 다툰 뒤 멘토링 수업을 그만두었다.
A씨는 수업을 그만 둔 뒤 지난해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모욕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면서 “피고인이 환청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증상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업을 그만 둔 뒤 지난해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모욕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면서 “피고인이 환청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증상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