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매수남 월급명세서 확인하고 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 이유...업주 등 2명 구속

성매수남 월급명세서 확인하고 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 이유...업주 등 2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10 14:06
업데이트 2022-04-10 15: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외국인 여성 모집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외국인 여성 성매매 장소 창원 상남동 오피스텔. 경남경찰청 제공
외국인 여성 성매매 장소 창원 상남동 오피스텔.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와 외국인 여성B(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2개 건물에 8개 호실을 빌려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남아 여성 6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B씨는 자신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 여성 6명을 모집해 성매매를 하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단계에 따라 9만원에서 24만원까지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미리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을 받아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7개월 여간 성매매 범죄로 얻은 전체 수익금 2억여원을 압수 및 몰수보전 신청하고 현금 및 계좌에 있던 5300여만원을 압수했다.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6명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성매매 홍보 인터넷 사이트와 연락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경찰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 기대감으로 성매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