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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도 스토킹처럼 조기경보 대응

서울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도 스토킹처럼 조기경보 대응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10 14:21
업데이트 2022-04-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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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석방 후 피해자 접근해 안전 위협 시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및 유치장 유치 신청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에 이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된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위험 등급별로 현장 대응력을 달리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횟수가 거듭될수록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의, 위기, 심각 등 세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뉘며 각 단계에 따라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임시조치도 함께 신청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임시조치 5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임시조치 7호’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시하고 있다.

영장 기각 등의 사유로 가해자가 석방됐을 때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즉시 개최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 위협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해 우려 시 영장을 재신청하는 한편 유치장 유치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기경보 시스템은 위험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 범위를 제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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