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율점검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율점검 실시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0 15:18
업데이트 2022-04-10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사 대상
11일~내달 31일 자율점검 기간 운영
오는 7월부터는 불시감독 무관용 엄중 대응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가 배포돼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MSDS란 일선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제조자명과 제품명, 취급상 주의 사항, 사고시 응급처치방법, 적용법규 등이 기재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MSDS를 부실하게 작성,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우선 자체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MSDS 작성·제출 현황이나 적정성,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 점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제조·수입사가 MSDS에 구성 성분과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MSDS 제출 대상인데도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조속한 가입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오는 7월부터는 MSDS 이행실태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해 서류 조작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MSDS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형사 처벌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