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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협박 혐의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반대신문 보장 안 돼”

권총 협박 혐의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반대신문 보장 안 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11 14:16
업데이트 2022-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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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피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대법원
대법원
돈을 빌린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그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소음기를 단 권총을 채무자인 남성 A씨의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조씨의 1심 2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조씨 측 변호인의 추가 반대신문을 위해 열린 4차 공판기일부터는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씨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심에서도 검찰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검경 수사 단계에서 나온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조씨는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조직해 활동하다 1980년에 구속됐고, 1995년에 만기 출소했다. 이후 목사로 활동했으나 살인미수·폭력·사기 등의 혐의로 재차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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